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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7가단2092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549,120원과 그 중 21,734,756원에 대하여는 2014. 4. 17.부터, 6,814,36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레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4. 16. 18:41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미당사거리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A 운전의 F 클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1 차량이 피고 차량이고, #2 차량이 원고 차량이다. ’ 기재와 같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뇌진탕, 요경추부 염좌, 흉골골절, 우측 제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은 황색점멸 신호였고, 원고 차량 진행방향은 적색점멸 신호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 차량의 신호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황색점멸 신호였고, 원고 차량 신호는 일시정지의무가 있는 적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40%에 이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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