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2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9. 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5. 14:46경 장소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사거리 부근 도로 충돌상황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소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4,021,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신호등이 없는 소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대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장소,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4,221,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헤드램프 탈착 공임, 앞 펜더 판금, 도장 공임 등 합계 91,910원을 제외한 4,129,090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91,910원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