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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성규)

변론종결

2010. 4. 9.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299,419,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2,299,1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채권의 출자전환

(1)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5. 12. 31. 실효되었다.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이하 ‘하이닉스’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는 기촉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2001. 10. 4. 하이닉스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하이닉스의 채권금융기관들 중 하나이고, 피고는 기촉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주채권은행이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2. 12. 30.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승인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닉스에 대한 무담보채권 중 50% 부분을 하이닉스 발행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원고는 하이닉스 발행의 보통주식 1,255,30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출자전환주식의 보호예수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12. 3.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의 장내매각 등을 방지하고 향후 출자전환주식의 원활한 공동매각 추진을 위하여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제1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장외매각이 허용된 출자전환주식 포함)의 주권을 실물로 인출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후 피고가 선정한 증권회사에 보호예수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 결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는 2004. 12. 9.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피고가 정하는 일정 및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현대증권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아 증권예탁결제원에 개설되어 있는 현대증권 명의의 계좌에 보호예수할 것을 의뢰하고, 현대증권은 위 각 출자전환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함에 있어서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구분되어 보호예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현대증권은 피고의 사전 서면지시 없이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출자전환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의 사전 서면지시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해 주식을 즉시 피고 또는 피고가 사전에 서면으로 지시한 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호예수 주식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증권은 위 보호예수 주식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보유 출자전환주식 주권을 인도받은 다음, 2004. 12. 16. 증권예탁결제원과 일반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각 채권금융기관 보유 출자전환주식별로 구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위 각 주식의 주권을 보호예수하였다.

다. 공동관리절차 조기종결과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 구성

(1) 2004.경 하이닉스의 현금유동성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5. 4. 20.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초 2006. 12. 31.까지로 예정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조기에 종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해체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회수의 극대화와 하이닉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고자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이하 ‘주식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에 관한 결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

1) 하이닉스의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출자전환 주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이닉스와 채권금융기관 상호의 협조를 통하여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매각함으로써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하이닉스 지배 주식의 변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하이닉스의 경영정상화를 완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으로 주식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2) 주식관리협의회는 제1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장외매각이 허용된 주식과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다.

3) 주식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주식관리협의회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출자전환주식 보유지분 상위 6개 채권금융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관기관은 피고가 담당하며, 주식관리협의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나 주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출자전환주식의 처리

1) 장외매각이 허용된 주식의 처리

① 장외매각이 허용된 주식에 대하여는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인 2006. 12. 31.까지 매각 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위 기간 중 장외매각은 허용하되,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여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외매각이 허용된 주식은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주식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동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내, 외에서의 매각을 모두 고려하되 공동매각의 방법, 시기, 규모, 매각가격 등은 추후 주식관리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하이닉스와 출자전환주식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매각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의 처리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2007.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하되, 그 기간 중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 따른 주식관리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매각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을 공동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에 참여하는 출자전환주식은 그 매각일에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3)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의 보호예수 조치는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본 의안 및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은 본 의안 결의시 기촉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하며 구속력이 있고 집행이 가능하다.

(2)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이 된 피고는 주식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매각대상 주식)

②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의 당사자들은 매각대상 주식의 공동매각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수량을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대금의 극대화와 잠재매수자의 경영권 안정에 필요한 지분의 매각 등을 위하여 매각대상 주식의 공동매각 규모를 조정하기로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매각규모를 조정할 경우,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의 당사자들이 소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조정한다.

㈏ 제3조 (주식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채권금융기관은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매각대상 주식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 의한 주식관리협의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권한을 주식관리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② 주식관리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은 주식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 중 매각대상 주식의 최대 보유 금융기관에서 주관한다. 단, 주관기관이 불참하는 경우 참석 구성원 중 매각대상 주식 최대보유기관이 당해 회의를 주재한다.

㈐ 제4조 (매각방식 등)

① 매각대상 주식의 매각방식은 주식관리협의회가 주식의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매각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식관리협의회는 전항에 따른 매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주식에 대하여 2007.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하되, 매각대상 주식 중 장외매각이 허용된 주식에 대하여는 2006.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한다. 단, 주식관리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매각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 (주식관리협의회의 업무)

주식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매각대상 주식의 매각에 관한 주요사항

③ 기타 매각대상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매각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제한 기간의 연장, 단축 등)

㈒ 제6조 (의결권)

①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은 매각대상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식관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② 주식관리협의회는 매각대상 주식 총수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조 (의결의 구속력)

①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은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 및 주식관리협의회에서 유효하게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주식관리협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당해 위반 구성원의 매각대상 주식 처분가액 범위 내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결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약금에 관한 주식관리협의회 의결에서 당해 위반 구성원의 매각대상 주식은 제6조의 의결권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주관기관 앞 업무의 위임)

① 주식관리협의회는 본 약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각대상주식의 매각관련 외부전문기관 선정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위임한다.

나. 주식관리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매각대상주식의 매각관련 외부전문기관(매각주간사 등)과의 계약체결

다. 최종 인수자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 제12조 (존속기간)

①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은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약정일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약정일자’라 함은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 결과를 주채권은행이 주식관리협의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보한 일자를 의미한다.

②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은 기촉법의 효력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상 주식의 처분에 관한 의결 또는 사전 동의에 따라 매각대상 주식이 전부 처분되어 매각대금이 입금되고 발생한 제반 비용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피고는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으로서 2005. 5. 11. 원고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식관리협의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주식관리협의회 참여

(1) 주식관리협의회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된 이후인 2005. 10. 6. 제1차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이하 ‘제1차 부의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결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최대 105,000,000주를 2005. 11. 이전에 매각하되(이하 ‘제1차 공동매각’이라 한다) 매각에 참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는 2007.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계정의 차입금 상환지시를 받은 원고는, 주식관리협의회가 2006. 5.경 출자전환주식의 제2차 공동매각을 추진하자, 2006. 5. 30. 피고에게 ‘주식관리협의회의 약정사항을 준수하겠으니 제2차 공동매각에서 원고가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1,255,305주 중 신탁계정의 주식 881,625주가 우선적으로 매각되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6. 6. 5.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주식관리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 주식관리협의회 제2차 부의안건

(1) 주식관리협의회는 2006. 6. 7. 출자전환주식의 제2차 공동매각 및 하이닉스 신규자금 조달에 관한 제2차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이하 ‘제2차 부의안건’이라 한다.)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식관리협의회 소속 각 채권금융기관에 제2차 부의안건과 그에 첨부된 공동매각 물량배정표, 제2차 부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양식, 매각대상 주식의 처분권한 위임장과 관련 확인서 양식 등을 배포하였는데, 제2차 부의안건 중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각대상 주식 : 주식관리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보유 주식수량 기준 상위 9개 기관(이하 ‘주요기관’이라 한다)의 보유 주식 합계가 제2차 부의안건에 의한 하이닉스의 신규자금 조달 완료 후의 하이닉스 발행주식 총수(제2차 부의안건에 따라 하이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부가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여 추가로 발행될 주식 포함)를 기준으로 35%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주식 165,480,000주(이하 ‘필요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매각대상 주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그 상한을 최고 61,238,568주(이하 ‘매각상한수량’이라 한다)로 정한다.

㈏ 채권금융기관별 매각물량 배정 :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주요기관의 각 보유 주식 중 필요지분 유지에 요구되는 주식은 매각물량 배정에서 제외한다.

㈐ 구체적인 매각물량 배정방식 : 시장수요에 따라 기본배정, 수정배정 및 추가배정의 방법으로 정한다.

1) 기본배정 : 40,000,000주(이하 ‘기본목표물량’이라 한다)를 채권금융기관별 보유 주식수량에 비례하여 각 채권금융기관에 배정. 다만, 시장수요가 기본목표물량보다 적을 경우 시장수요 물량을 기준으로 채권금융기관별 보유 주식수량에 비례하여 배정.

2) 수정배정 : 만약 기본배정에 따라 배정한 결과 주요기관의 필요지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 두 단계의 수정배정을 통하여 매각물량을 배정.

① 1단계 : 주요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이하 ‘기타주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배정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되, 주요기관에 대하여는 기본배정에 따른 주요기관의 배정물량 중 주요기관이 필요지분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주식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만을 매각물량으로 배정. 이 경우 주요기관 사이의 필요지분 유지에 요구되는 주식수량 배분은 주요기관 전체의 보유 주식수량 합계 대비 주요기관별 보유 주식수량에 비례하여 배분함.

② 2단계 : 1단계에 의한 수정배정 결과 전체 배정물량이 기본목표물량(만약 시장수요가 기본목표물량보다 적을 경우 당해 시장수요물량)에 미달하는 데 따른 나머지 미충족 물량은 기타주주기관에 기타주주기관 전체의 보유주식 수량 합계 대비 기타주주기관별 보유 주식수량에 비례하여 추가 배정.

3) 추가배정 : 시장수요가 기본목표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량(단, 매각상한수량을 고려하여 21,238,568주를 최고 한도로 한다.)은 기타주주기관에 기타주주기관 전체의 보유 주식수량 합계 대비 기타주주기관별 보유 주식수량에 비례하여 추가 배정.

㈑ 잔여주식의 처리 : 매각대상주식 중 금번 공동매각에서 매각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미매각주식’이라 한다)은 금번 매각거래 종료일 이후 180일 동안 현재의 보호예수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장내 및 장외에서의 매각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제한사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공동관리약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제2차 부의안건에 첨부된 ‘공동매각 물량배정표’에는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 전부가 매각에 참여하고 시장수요가 매각상한수량 61,238,568주를 초과하는 경우 주요기관과 기타주주기관에 배정된 매각대상 주식수량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기타주주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은 그 전부가 매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06. 6. 7. 주식관리협의회 소속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제2차 공동매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제2차 주식관리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위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06. 6. 13.까지 당행 앞으로 회신하고 결의서 제출시 위임장 및 관련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래 : 결의기준일 2006. 6. 13.(화), 결의방법 서면결의’라고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바. 서면결의와 제2차 공동매각

(1) 37개 채권금융기관들 중에서 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매각대상 총 주식 226,718,568주 중 합계 168,855,638주(74.478%)를 보유한 25개 기관은 2006. 6. 13. 이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각 제출하였고, ② 합계 1,213,947주(0.535%)를 보유한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2006. 6. 14.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③ 합계 56,543,931주(24.940%)를 보유한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우리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리먼브라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캐피탈,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등 8개 기관은 부동의한다는 서면결의서를 각 제출하였고, ④ 합계 105,052주(0.046%)를 보유한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6. 19. 동의 결의서를 제출한 27개 기관의 의결권 합계 170,069,585주(75.014%)의 동의로 제2차 부의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주식관리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차 부의안건 위반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사전에 결정해 달라는 일부 기관들의 요청에 응하여 2006. 6. 19. 제2차 부의안건을 준수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는 매각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배제하고, 제2차 공동매각 이후 180일간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 외에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예상보다 매각 불참에 따른 제재수위가 낮아지자 당초 제2차 부의안건에 동의하였던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에버그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들이 보유한 매각대상 주식의 합계는 전체 매각대상 주식 중 2.84%이다)는 피고에게 제2차 공동매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매각대상 주식에 관한 매각권한 위임을 철회하였다.

(3) 피고는 2006. 6. 19.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금융기관에 제2차 부의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통보한 다음, 2006. 6. 26. 원고를 비롯한 매각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그들 소유의 매각대상 출자전환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1주당 26,500원, 국외 투자자들에게는 1주당 미화 27.7487불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시장수요는 제2차 부의안건에서 정한 매각상한수량을 초과한 123,253,825주에 달하여 매각상한수량인 61,238,568주가 모두 매각되었어야 하나 앞서 본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등 주요기관과 일부 기타주주기관의 매각 불참으로 이들 기관에 배정된 물량 18,141,790주(주요기관 6,043,877주, 기타주주기관 12,097,913주)를 제외한 매각참여 채권금융기관들에 배정된 매각물량 43,096,778주(주요기관 16,200,686주, 기타기관 26,896,092주)만이 매각되었다.

(4) 피고는 2006. 6. 27. 원고로부터 제2차 공동매각에 따른 원고 소유 주식의 매각수량 및 잔여수량의 확인을 요청받고 원고가 보유한 1,255,305주 전부가 매각되었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같은 달 6. 피고에게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 중 584,025주에 관하여는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해당 매각대금의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가 같은 달 7. 원고에게 원고 소유 주식의 총 매각대금 33,265,586,495원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32,858,415,206원을 송금하자, 원고는 위 송금액 중 15,287,230,215원을 피고에게 반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년 금제303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 매매대금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위 15,287,230,21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5) 원고는 2007. 11. 27. 피고의 공탁원인인 매매대금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사. 종전 소송의 경과

한편, 원고는 제2차 공동매각이 위법함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041호 로 주위적으로 하이닉스 발행의 보통주식 584,025주에 관한 주권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07. 7. 18.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82778 )에서 주위적 청구를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 및 피고에 대한 주권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인 원고 소유 하이닉스 주식의 주권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제2차 부의안건에 관한 매각제한기간 180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 피고의 원고 소유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전제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여 원고 소유하던 주식 1,255,305주 중 일부인 584,025주에 상당하는 가액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구하였다. 그런데 위 항소심은 2008. 4. 18.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5043 판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2차 부의안건에 대한 동의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의기준일을 경과한 2006. 6. 14.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의결권 합계 1,213,947주(0.535%)는 동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하여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위 1,213,947주를 제2차 부의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합계 75.014%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찬성으로 제2차 부의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제2차 공동매각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①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1,255,305주 전부의 보관 및 관리에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 1,255,305주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특정물인도채무인 주권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4,299,419,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 중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부분인 584,025주를 제외한 나머지 671,280주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특정물인도채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299,1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 소유 주식 매각행위의 효력

(1)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관련 채권금융기관들의 신뢰에 달려 있으므로,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출자전환주식의 공동관리를 위한 회의체가 구성되어 주채권은행이 위 회의체의 주관기관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표결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은 모두 결의된 사항에 구속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단체의사의 형성은 명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의사가 서면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와 같은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결의성립의 시기는 미리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다수의 찬성이 있는 때라 할 것이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결의성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의안찬성의 서면이 도달할 때에 결의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고, 그 기간 내에 표시한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면의 제출기한 또는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에 따른 집행이 있기 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마지막 서면결의서가 도달되었을 때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나, 서면의 제출기한 또는 기준일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단체의사 형성이 명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 기한 또는 기준일 내에 서면에 의해 최종적으로 표시된 구성원들의 의사(철회·변경된 의사표시 포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주식관리협의회 소속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결의기준일을 ‘2006. 6. 13.’로 하여 제2차 주식관리협의회를 개최하니 위 일자까지 서면결의서를 회신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제2차 부의안건 가결, 주식공동매각 결과 등을 통보할 때마다 제2차 주식관리협의회의 개최일 내지 결의일을 ‘2006. 6. 13.’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제2차 주식관리협의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서면결의서의 제출기한 및 결의기준일(개최일)을 ‘2006. 6. 13.’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교보투자신탁 주식회사의 서면결의서는 피고가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일로 정한 2006. 6. 13.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동의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제2차 부의안건은 동의한 의결권 수가 168,855,638주로서 전체 226,718,568주의 74.478%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부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보투자신탁 주식회사가 2006. 6. 13. 이전에 미리 구두로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2차 부의안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거나,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교보투자신탁 주식회사가 2006. 6. 14. 서면결의서를 회신함으로써 제2차 부의안건에 관한 결의는 같은 날 유효하게 성립되었거나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제2차 부의안건의 결의방법을 서면결의로 정한 이상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결의기준일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이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재결의된다거나 제2차 부의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의 관리, 보관을 위한 위임 또는 임치의 법률관계에 있어 피고에게 위 출자전환주식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출자전환주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이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기관으로서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 등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인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2, 4, 7호증, 8호증의 5,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출자전환주식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출자전환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출자전환주식의 주권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전소 판결에서 패소 확정된 일부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여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뒤에서도 별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또는 임치의 법률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주권반환의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위적 및 제2예비적으로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전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전소 판결의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은 원고 소유의 하이닉스 주식의 주권반환의무의 불이행이라는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는 역시 주권반환의무의 불이행이라는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이 사건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 포함)의 소송물과 동일하다 할 것인바, 수량적 일부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은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진 심리의 결과를 기초로 당해 채권이 전혀 현존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청구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밖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판단, 즉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잔부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전소의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2차 부의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인 피고는 제2차 부의안건을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제2차 공동매각을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제2차 부의안건의 가결을 조건으로 한 원고의 매각위임 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641,280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제2차 부의안건의 결의의 유효한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원고가 이의 없이 대금을 수령한 641,280주의 출자전환주식의 범위 내에서는 제2차 공동매각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원고가 우선적으로 매각을 요청한 881,625주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결의의 유효한 성립에 관계없이 제2차 공동매각에 대한 사전양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2차 공동매각 내지 제2차 부의안건의 가결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제2차 공동매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의 공탁원인인 매매대금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의 공탁원인과 다른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를 유보하였다 하여 채무자의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우선적으로 881,625주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주식관리협의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부의안건의 위법한 가결처리에 기한 제2차 공동매각이 원고에 대하여만 적법해진다거나 제2차 공동매각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법한 제2차 공동매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2006. 6. 26. 원고의 출자전환주식 1,255,305주를 매각함으로써 2006. 6. 26. 당시의 종가인 주당 29,600원과 매각한 주당 가격 26,175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584,025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671,280주(1,255,305주 - 584,025주)에 관한 손해액으로 2,299,134,000원{3,425원(29,600원 - 26,175원) × 671,280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2006. 6. 26. 당시 하이닉스 주식의 종가가 원고가 소유하던 하이닉스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차 부의안건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 출자전환주식이 원고 소유 주식은 여전히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 원고가 동의한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 및 제1차 부의안건에 의해 2007. 12. 31.까지 매각이 제한되고, 따라서 원고가 2006. 6. 26.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2006. 6. 26. 처분 제한이 없는, 즉 보호예수되지 않은 일반 하이닉스 주식의 거래 가격이 원고 소유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위 매각제한기간이 경과 후 최초 매도가 가능한 2008. 1. 2.의 하이닉스 주식의 종가는 24,85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 소유 주식의 매각가액 26,175원보다 낮다), 달리 원고 소유 주식의 시가가 위 주식의 제2차 공동매각 당시 매각가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제1예비적으로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전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전소 판결의 제1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다 할 것인바, 수량적 일부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은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진 심리의 결과를 기초로 당해 채권이 전혀 현존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청구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밖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판단, 즉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잔부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전소의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호(재판장) 배정현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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