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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03 2010다10345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특정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이하 ‘하이닉스’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하이닉스를 공동관리하던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가 2005. 4. 20.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조기에 종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해체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회수의 극대화와 하이닉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고자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이하 ‘주식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에는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관리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2007.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이 된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도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한 매각대상 주식의 매각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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