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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76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손상죄 등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1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정보화교육실에서 벌금 납부를 부탁하기 위하여 수녀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교화지원금도 필요한데, 상담도 안시켜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사고치고 구치소 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왼 주먹으로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는 그림액자 유리를 1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21,450원 상당의 그림액자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포기 확인서

1. 견적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반성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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