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6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4:0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운동장 평행봉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배드민턴 콕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2cm 상당)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