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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9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1:27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12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22:29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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