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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4:1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수용동 상층 B에서, 피해자 C(48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징어를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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