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9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8:31경 포항시 B 소재 C세탁소 앞에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식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지시사항,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7부), 수용자검색결과, 우편송달통지서 내사보고(본건 피고인 불개정 즉결심판청구 경위 관련), 수사보고(범칙금납부통고서 외 다른 증거서류 미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