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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 21:30 B에 있는 C피시방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텍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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