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 21:30 B에 있는 C피시방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
1. 형의 선텍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