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9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9:0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 안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식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지시사항,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7부), 수용자검색결과, 우편송달통지서 내사보고(본건 피고인 불개정 즉결심판청구 경위 관련), 수사보고(범칙금납부통고서 외 다른 증거서류 미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