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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3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4:4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불상의 금액 상당의 불상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및 통고처분서 조회서(각 사본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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