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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5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0:5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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