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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5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6. 02:20경 서울 도봉구 DR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S이 열쇠를 꽂아둔 채 BV 젠트라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C는 조수석에 각각 승차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50만 원 상당의 BV 젠트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4. 8. 16. 03:00경 의정부시 Z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T이 주차해 둔 DU 그레이스 승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G는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V) 1개와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통장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6. 02:20경 서울 도봉구 DR아파트 2단지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V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34] 피고인은 X과 함께 2014. 7. 4. 03:17경 서울 성북구 DW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X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고 X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엔진 커버 안쪽에 있는 전선을 강제로 잡아 당겨 끊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에 타고, X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DY 혼다 125CC 오토바이 시가 4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5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G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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