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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8고단456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자들로서, 자전거 보관소 등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 C은 변론이 분리되어 2019고단397 사건에 병합되었고, 2019. 11. 14.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8. 9. 9. 04:48경 정읍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며 훔칠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아파트 D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빨간색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넣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와 C은 2018. 9. 10. 01:00경 정읍시 D아파트 E동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며 훔칠 대상을 물색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주황색 오토바이(X-PEED 50-R)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보관소 밖으로 끌고 나오고, C은 주변에 있고, 피고인 A은 키박스를 뜯고 휴즈선을 해제시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오토바이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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