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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경시 D에 위치한 ‘E 게임 랜드’ 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7. 경 위 게임 장에 “ 뉴 오션 투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7. 2. 경부터 2016. 7. 8. 경 위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단 10만 원 가량을 받고 자신이 아는 불상의 손님들을 위 게임 장에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게임 랜드 명의변경 신청서 서류, 압수 조서, 현장사진, 게임기 설명서, 수사보고 (E 게임 랜드 이전 명의자 J의 전화통화 진술 내용, 전 업주 J 전화통화 청취, 건물주 K 임대계약 확인, L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 확인), 월별 전력 사용량, 각 통화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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