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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총괄 책임 자로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장으로 주간에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7. 29.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천하통일’ 20대, ‘ 스타 피쉬’ 17대, ‘ 스페이스 배틀 쉽’ 11대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IC 카드와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위에 자동 진행장치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IC 카드에 저장되도록 한 다음 환전상을 통해 저장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F 게임 랜드 게임기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2017. 7. 29.부터 2017. 8. 21.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인 점, 불법게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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