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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20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부산 연제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2014. 9. 24.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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