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20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부산 연제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2014. 9. 24.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