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정82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곡본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시 강서구 B에서 인천시 중구 C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3. 2.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