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9』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 마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I’ 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인 J 등 여성 접대부 약 10명을 상시 고용한 후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말리 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 로부터 일 3만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22:00 경 광양시 L 소재 M 약국 앞 도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로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정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며 위 일방 통행로에 진입 한 N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O(60 세) 가 " 일 방 통행로를 왜 거꾸로 나 오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받으려면 받지 왜 멈추냐.
보험처리 해 줄 것인데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니 말 다했냐
"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 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 마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P’ 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인 Q 등 여성 접대부 약 8명을 상시 고용한 후 보도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