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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72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부터 위 장소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던 중, 2017. 9. 4. 17:37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에 자신이 고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F) 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위 성명 불상의 접대부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6,000원, 2 시간 합계 12,000원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식당 CCTV 수사), 수사보고 (C 보도 방 업주 연락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형태 및 영업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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