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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69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면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아산시 E 일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면서, 보도 방 전화 (G) 로 아산 지역 일대의 유흥 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H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 종업원을 해당 유흥 주점 등에 데려다주고, 여성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기간 중 약 3일 가량 A으로부터 일당 5~7 만 원을 받으면, H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각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A이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5,000원 × 6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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