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 C 회사에 이르러, 그 곳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그 곳 2층 탈의실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2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탈의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0. 21: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우리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곳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 동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합계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곳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화물차, J 화물차의 각 문을 열고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의 각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3. 03: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곳 건조물 내부 탈의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속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2:00경 광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