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15호]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 평상 위에 있던 5,000원권 지폐 1매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용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안방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1만 원권 지폐 총 14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1만 원권 지폐 총 19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말 새벽 시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뒤편 창문의 알루미늄 창틀 봉 2개를 뽑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주방 플라스틱 통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