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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2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채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공간을 만든 뒤, 만들어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안쪽에 있는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5천 원과 온누리상품권 10만 원권 1장 등 총 50만 5천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야채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에 있는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02:58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과일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7만 7천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발견하고, 위 금고와 금전관리기를 연결하는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위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4. 00: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채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공간을 만든 뒤, 만들어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안쪽에 있는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절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문의 보안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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