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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3 2020고단11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5. 18:00 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햇반 1 박스 (12 개입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 13:00 경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햇반 1 박스 (12 개입 )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3. 19:20 경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햇반 1 박스 (12 개입 )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6. 20:00 경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빵과 과자류 등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0:20 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 냉동고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덴마크 드링 킹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5개를 상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21:00 경 위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꿀 호떡 등 과자류 1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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