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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09 2018나10298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5행의 ‘다. 소결론’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카지노 영업 불가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인데 카지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76조 제1항에 따라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현 상태에서는 카지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갑 제9 내지 14,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5조 제1항 ,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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