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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83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F로부터’를 ‘C로부터’로, 같은 면 제14행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으로, 제3면 제10행의 ‘37,000,000원’을 ‘39,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을 첨부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기도 하였으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그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물색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으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의 표시만으로 곧바로 원고 주선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행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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