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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30 2015누22110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 10여개의 위락시설(유흥주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D 신도시 조성 초기인 2010 ~ 2013년에 허가된 것이고, 한편 2010년 D 신도시의 인구는 약 2만 3,000명 정도였으나 2015. 7. 현재는 7만 명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도 크게 변한 이상 과거에 위락시설로 허가를 하여 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용도변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7. 11.까지 이 사건 건축물 주변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주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후에 신청한 원고의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시기와 원고의 용도변경 신청 사이에 주변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D신도시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인구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계획된 도시이므로,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변화는 피고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에 불과한 점, 따라서 피고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건축물 주변 일대의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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