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6. 4. 27.경 피고 광주시에게 소외 F 소유의 광주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일부 상가 181.4㎡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4. 28. E에게 위 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0의 위락시설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불가하고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E은 2016. 5. 9. 피고 광주시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149.76㎡(이후 공용부분인 화장실 21.06㎡를 제외하여 128.88㎡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사전심사(이하 ‘이 사건 사전심사청구’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5. 17.경 E에게 ‘국토계획법은 발생오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유입가능시 저촉없음.’, ‘건축법은 저촉없음(공용부분 포함하여 단란주점 150㎡ 이상일 경우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등을 기재하여 종합의견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옥외광고를 허가(신고)를 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5. 11. F과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238.96㎡(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 45,000,000원은 2016. 5. 16.까지 지급),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5. 19. 소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