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9. 23:2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은 그 일행인 피고인 B이 이마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6 세) 과 함께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모습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상당히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