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6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60㎡ 규모의 도장실, 작업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차량도색에 필요한 도색용 페인트, 스프레이건 및 콤프레셔 등 도색작업용 공구 및 판금작업용 기계공구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0. 14:32경 위 C에서 작업장에 설치된 위 장비를 이용하여 D 모닝 승용차 좌측 휀더부분을 도색해 주고 차주로부터 그 수리비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