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6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위 안전지대에서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에 스프레이건, 도색용 페인트 등의 장비를 갖추고 C 쏘나타 자동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고, 2019. 4. 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고, 2019. 4. 16. 15:31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E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9. 2. 23.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적발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기간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