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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8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약 4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후끼 1개, 샌딩기 1대, 페인트, 콤프레셔(압축기), 기타 판금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차량번호 D(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수리도장작업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진술서, 적발확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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