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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60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03]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9. 10: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스프레이건 3대, 콤프레셔 2마력 1대, 건조기 1대, 연마기 1대 등의 기계와 페인트, 신나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갖추고 E K5 승용차의 우측전후 펜더 및 우측 뒷문짝 부분에 수리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6만 원을 받는 등 2013. 10.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월 평균 6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위 D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내부용적 약 65.4㎥의 자동차 도장작업실을 설치하고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위와 같은 기계와 재료 등을 이용하여 위 E K5 승용차에 도장을 하는 등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에 도장을 하였다.

[2014고정1397]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19.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60㎥ 규모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F SM5 승용차의 우측 전ㆍ후 문짝에 하도도장(프라이머 작업 : 본칠 분사 작업시 용제의 침투를 방지하며 밀착성을 향상시키는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하도도장을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적발확인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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