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70]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후끼), 용접기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D 차량 뒤 범퍼 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5만원을 받는 등, 2013. 6.경부터 위 일시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4고정2157]
2.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2014. 6. 27. 14:27경 전항 장소 2014고정2157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H’로 기재되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2014고정1570 사건과 동일한 장소이다.
에서 페인트, 후끼, 콤프레셔, 기타 수리공구를 구비하여 놓고 트라제XG(E)차량의 트렁크 수리도장 및 조수석 뒷쪽 휀더, 운전석 뒷쪽 휀더의 수리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적발확인서
1. 위반사진(업소외부 전경 C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