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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24. 10:50경 위 정비업소에서 콤퓨레샤, 에어건(후끼), 연마기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앞 범퍼의 도장작업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5만 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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