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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1993. 12.경부터 충남 예산군 F 등 2필지에서 G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1. 피고인은 2005. 5. 12.경 위 G 조성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조성 부지의 채석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채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석재 매각 이윤금에서 투자금 1억 원을 우선 상환하되 2005. 8.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1993년경부터 사업 허가만 계속 연장해오면서 자금 부족 등으로 별다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해왔고 위 마을 조성 부지에 관한 경매도 진행 중이었으며, 위 마을 조성 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행한 H의 전기공사 대금 5,3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H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향후 사업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5. 12. 300만 원, 2005. 5. 16. 1,700만 원, 2005. 5. 19. 300만 원, 2005. 5. 24. 3,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5. 5. 하순경 4,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한 금액의 상환이 여의치 않게 되었는데, 보증서 추가 발급 등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주면, 이전 투자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회수 시까지 채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위 G은 자금 부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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