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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10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05년 협약의 체결 및 사업 중단 1) 서울대학교는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2005년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12.경 2005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및 원고를 비롯한 참여기업들과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2005년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05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개발과제명 :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기간: 2005. 12. 30. ~ 2009. 12. 29. 총괄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주관기관: 피고, 참여기업: 원고 등 7개 법인 주요사업 내용: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00-5 앞 해상에 4MW급(2MW급 2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2) 2005년 사업의 주관기관인 피고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제주시청으로부터 위 사업대상 공유수면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00-5 해상 16,476.29㎡에 관하여 2007. 3. 20. 점사용허가(2007. 3. 16.부터 2012. 3. 15.까지)를, 2008. 10. 9.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2008. 10. 10. ~ 2009. 12. 31.)을 각 받고, 2005년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08년경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중단하였다.

다. 2009년 사업의 재개와 관련 협약의 체결 1) 전(前)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위와 같이 중단된 2005년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국산풍력발전기 실증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하 ‘2009년 사업’이라 한다

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2009. 4.경 2009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 피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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