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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254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급전이 필요한 D 강원 평창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콘도 신축사업을 하였다.

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월 5.5%의 이자를 받아 나눠 가짐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005. 5. 17.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現 金 保 管 證 一金 오천만 원整 C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 중 가장 많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D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2005. 4. 29.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가 D으로부터 5億원을 변제받는 즉시 상기 現金을 A에게 반환키로 하고 正히 保管합니다.

2005년 5월 24일 保 管 人 B (피고 날인) A 貴 下 (2) 원고에게 돈을 더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05. 5. 23.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으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음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외에도 친분 있던 사람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 6명으로부터 모집한 합계 178,625,000원 피고가 모집한 투자금은 1억 8,000만 원인데, 투자자 중 1인이 선이자 1,375,000원을 공제하고 송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송금 받은 액수는 178,625,000원이다.

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고 D에게 지급하였다

(그와 더불어 피고는 자기 돈 1억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자 C는 1억 5,000만 원, H은 7,000만 원을 D 측에 직접 송금하였다). 라.

D은 선이자이 지급한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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