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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268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I과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151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12. 2. 8. ‘피고(피해자)는 원고(I)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2004. 7. 2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I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I이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피해자가 I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사실(위 판결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2나23964호로 계속 중이다) 역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위 판결에 따라 I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의 변제가 확보되었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판결은 그 이유에서 I이 피해자에게 그 대리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사건 빌딩 대금 12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빌딩의 처분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금 1억 4,8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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