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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1억 원의 투자금 중에서 2005. 5. 24.까지 5,3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에 2005. 5. 하순경 4,7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1억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1억 원 중 5,300만 원, 공소사실 제3 내지 5항의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G 부지의 경매진행 사실이나 인허가취득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⑷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2013. 1. 30.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공판절차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해자로부터 2005. 5. 하순경 4,700만 원의 투자금 및 2005. 10. 21.경 1억 원의 차용금을 받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5. 하순경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공사합의계약서(수사기록 제10쪽), 차용증(수사기록 제8쪽)을, 2005. 10. 21.경 ‘기 투자금’에 추가하여 ‘현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3쪽)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차용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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