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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60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의 점(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 단말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카드 단말기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반환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2014. 2. 6. 피고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카드 단말기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그 직 후인 2014. 4. 22.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도 카드 단말기 등의 반환을 구하지는 않은 점, ④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당시 카드 단말기 등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카드 단말기 등을 반환 받는 것보다 금전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카드 단말기 등의 반환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갖고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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