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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10
양곡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돈이 모두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전 남도 지회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돈 중 일부는 G 전 남도 지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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