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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2993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의사를 갖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전제로 한 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32,176,870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완성 내지 보관자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8,2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0,323,130원은 피해자의 위임에 부합하는 지출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무죄부분을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유에서만 설 시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 검사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일죄의 일부에 대한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 884 판결, 대법원 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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