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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고단6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6051』 피고인은 2018. 1. 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 자판기 100대 안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니 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2018. 3. 31.까지 변제할 것이고, 차용금은 카드 단말기 구입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카드 단말기 구입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자동차 할부금 및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카드 단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775』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 대출을 받아 자판기를 설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판기 설치를 위해서는 VAN 사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다.

자판기 사업을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판기 설치에는 보증금이 필요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인의 자판기 구입대금,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판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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