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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3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6, 11, 17 부분) 주식회사 AI( 이하 ‘AI ’라고만 하고, 아래 나머지 회사들의 표시 중 ‘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AK, AU, BD와 관련한 범행의 공범인 O, T의 진술 및 그 밖에 위 법인들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들 명의로 개설한 카드 단말기를 제 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카드 단말기 ‘ 설치장소’ 가 ‘ 서울 송파구 DD’ 인 범행은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범행과 동일장소에서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카드 단말기 설치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카드 단말기 ‘ 설치장소’ 가 ‘ 서울 종로구 DE’ 인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H와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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