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3세가 되는 2006년경 부모가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모를 따라 중국에서 거주하다,
피해자가 7세가 되는 2010년경부터 한국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 23:30경 상주시 D에 있는 고향 지인의 주택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그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23: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그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3. 5. 18: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문을 세게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