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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 16:0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집 화장실에서 타일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맘대로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쇠망치로 위협을 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모자 부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상의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집주인 E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1. 찢어진 상의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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