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4: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관 평 천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 하여 쏘나 타 택시의 왼쪽 앞 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쏘타나 택시의 왼쪽 후 사경으로 오른팔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형 1회 (2015 년),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가입 등)